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보사를 상장할 경우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상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 또는 현금을 배분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공로가 없는 자에게 몫을 배분하는 반시장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 생보시장의 몰락을 초래하고 한국 경제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는 상장차익 배분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은행의 예금고객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돼야 하지만 포퓰리즘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배분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위조차 혼동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에게 상장 주식의 일부를 임의로 배정한다면 명백한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