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공공부문 전체 총인원의 20.1%(31만1천여명)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나.

▲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한다.

-- 정규직 전환 규모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1천666명 중 기간제 근로자는 21만8천324명이고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상시업무 종사자로 추정되는 조리종사원과 청소종사원 등의 근로자는 10만8천여명이다.

10만8천여명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허용되는 분야를 제외하면 심의과정에서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대략 5만4천여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 정규직 전환 절차는.


▲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협의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은.


▲ 기본적으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거나 `교수임용 방식과 전문의 채용방식' 등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에 의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허용된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조교ㆍ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정규직 전환이 공무원화를 의미하나.

▲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비정규직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상시업무의 기준은.

▲ 상시업무는 통상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이다.

해당 업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사용했는지와 향후에도 그런 업무에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최종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