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특정 법무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1월 한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특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세대에 대해 특정 법무사에게만 등기업무를 맡기게 했습니다.

또 다른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맡길 경우 입주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를 막았습니다.

이는 입주자가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