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 지금가진 이혼할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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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인 부부간의 재산분할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달 말 혼인 중의 재산 분할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가운데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만 재산분할이 인정됐고 혼인 중인 부부간 재산 이전은 법률상 제3자에 대한 증여와 같게 취급됐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안모씨는 1988년 1월 자신의 월급과 아내의 퇴직금 등을 합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2003년 이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조합원 자격을 얻은 안씨는 2004년 12월 자신의 지분 절반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겼고 이후 안씨 부부는 각자의 지분을 제3자인 한모씨 부부에게 이전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지분을 취득한 한씨 부부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건축 아파트 지분의 전매는 한 번만 허용되는데 한씨 부부가 가진 지분 중 절반은 안씨에게서 이씨에게로,다시 이씨에게서 한씨 부부에게로 두 차례의 전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한씨 부부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재건축조합은 한씨 부부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안씨가 이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전매가 아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해 부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돌려주기 위해 부인에게 지분의 절반을 이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는 전매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 소유이나 편의상 남편의 명의로 해 둔 재산에 대해 부인이 남편에게 해 놓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본질상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법무부가 지난달 말 혼인 중의 재산 분할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가운데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만 재산분할이 인정됐고 혼인 중인 부부간 재산 이전은 법률상 제3자에 대한 증여와 같게 취급됐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안모씨는 1988년 1월 자신의 월급과 아내의 퇴직금 등을 합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2003년 이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조합원 자격을 얻은 안씨는 2004년 12월 자신의 지분 절반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겼고 이후 안씨 부부는 각자의 지분을 제3자인 한모씨 부부에게 이전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지분을 취득한 한씨 부부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건축 아파트 지분의 전매는 한 번만 허용되는데 한씨 부부가 가진 지분 중 절반은 안씨에게서 이씨에게로,다시 이씨에게서 한씨 부부에게로 두 차례의 전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한씨 부부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재건축조합은 한씨 부부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안씨가 이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전매가 아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해 부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돌려주기 위해 부인에게 지분의 절반을 이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는 전매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 소유이나 편의상 남편의 명의로 해 둔 재산에 대해 부인이 남편에게 해 놓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본질상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