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법 부장판사 J씨가 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J부장판사가 오늘 검찰 조사 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J씨는 "판사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되면 후배 판사들에게 부담을 주게 돼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씨는 양평 TPC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사 사건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김홍수씨로부터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급 카펫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동안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해온 J씨는 검찰이 최근 법원이 기각한 J씨 부인명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해오자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J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기각해 검찰-법원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대검 중수부가 공직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청구한 부동산업체 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구속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수도권 영장전담판사 간담회 '합의'와 엄격한 영장 심사를 강조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당부가 있은 직후 나온 것이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