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삼성측에 유리하게 일단락됐다.

회계사회는 4일 "에버랜드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기준에 위반해 회계처리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삼성에버랜드가 피투자회사인 삼성생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에버랜드의 2005년 회계처리 방식인 '원가법'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판단"이라며 "현재의 지분구조가 달라지거나 양사 간 임원겸직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회계보고서에서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에 대해 취득원가만을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 순자산이 에버랜드 총 자산의 50%를 넘게 돼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간주되며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지분법 적용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