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4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J부장판사의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J부장판사 부인으로부터 "100만~200만원을 김홍수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부인의 5년6개월치 거래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좌추적 영장을 지난달 31일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날 밤 10시께 법원이 계좌추적 기간을 일부만 남기고 검찰이 청구한 기간을 대부분 기각하자 검찰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법조브로커 사건을 수사한 이후로 법원이 '영장'으로 검찰에 보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 형사부 검사는 "최근 들어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면 법원이 기간을 이틀씩 깎아서 내준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조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서울과 수도권 영장전담 판사들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청사에 모여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엄격한 발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 2일 영장심사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청탁을 한 혐의로 J부장판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음 주 초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