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민족공원내 초고층건물 건립 문제를 놓고 건교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용산민족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일부 조항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건교부장관 임의로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고층으로 개발돼 용산민족공원의 근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14조 삭제되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개발을 자치단체장이 전담할 수 있도록 법안 2조의 수정과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안 28조의 삭제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당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