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에 따른 인사사고를 내 형사입건된 일이 있습니다.

위 직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한편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근거로 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요.

A: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밖에서 발생한 범법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당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하게 실추됐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등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음주사고를 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런 사고가 당해 직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직장 내 경영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지,1회에 그친 사고인지 반복적인지,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와 사업장의 명예실추 및 기타 손실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가능성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이 본 건 직원의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해 귀사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귀사가 본 건 직원을 해고할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