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장지배사업자 조항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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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17조) 등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위헌 결정된 조문의 정리와 보완입법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언론관계법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또 인터넷포털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위헌 결정된 조문의 정리와 보완입법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언론관계법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