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진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황금주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경영권 보호방안과 관련,"주식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식 종류 중에는 황금주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류도 도입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데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고 연기금을 통한 지원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금주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모든 주주들이 찬성하더라도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반대하면 부결되도록 특권을 부여한 주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 당정협의회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검토 자체를 유보한 바 있다.

재계는 그동안 황금주 제도 외에도 차등의결권 제도,의무 공개매수 제도,포이즌필(Poison Pill,독약조항)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보통주보다 10배 이상 최고 1000배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공격자측이 2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일정 지분(50%+1주) 이상을 반드시 매입토록 하는 제도로 한국은 이 제도를 운용하다가 1998년 폐지했다.

포이즌필은 공격자가 경영권을 획득할 경우 기존 경영진에게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해 공격자의 부담을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재계의 적극적 경영권 방어책 마련 요구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