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부터 보험업법에 규정된 모든 보험회사가 국민연금기금 예탁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도 국민연금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1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을 예입 또는 신탁.운용할 수 있는 연금운용기관에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은행, 증권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 등만 해당됐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이르면 8월 말부터 보험회사의 연금운용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업법에 해당되는 모든 보험회사에게 연금 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실제 전면 적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업법에 속하는 보험회사로는 모든 생명·손해 보험사 등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장기자금 운용에 적합한 보험회사를 국민연금기금 수탁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를 연금운용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금융산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모든 생명 및 손해보험사들의 연금운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