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화나 드라마, 사업권 등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자산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별자산펀드의 펀드설정규모는 지난해 말 1조 3천억원에서 올해 6월말 2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상 특별 자산에 '주로' 투자 한다는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은 펀드설정액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특별자산에 투자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특별펀드상품의 적극적인 개발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금감원은 최근 월드컵 대표팀의 출전성적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금지급청구권(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를 철회시켰습니다.

약관에서 제시한 특별자산 투자비율 0.45%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공모펀드는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특별자산에 투자토록 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권 등 객관적인 현금흐름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투자할 경우 폐쇄형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투자자 보호 조치와 함께 특별자산펀드의 적극적인 개발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재 6개월로 규정된 특별자산펀드의 배타적 우선판매 최대 허용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회사가 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 새로운 특별자산펀드도 더욱 많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