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의 배타적 우선판매 허용 기간이 현재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사업 실패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새로운 펀드 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산펀드는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 부동산 외에 사업권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지난 6월 말 현재 설정잔액은 2조원 정도로 전체 펀드 설정액 223조원의 0.9%에 불과하지만 최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특별자산펀드는 투자 대상 자산의 종류가 다양해 평가에 어려움이 많고 투자위험이 큰 경우가 많다"며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위험을,엔터테인먼트펀드는 사업실패 위험 등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