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31일 전국 14개 시·도(제주,울산 제외)와 대전,경북 지방에서 각각 열렸다.

하지만 금품 수수와 향응 제공 등 선거비리가 난무했던 만큼 당선된 교육위원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6년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이날 현재 총 94건으로 2002년 선거 당시 51건보다 84% 늘어났다.

특히 올해 중앙선관위는 94건 중 33건을 고발하고 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번 선거의 경우 중선위의 고발과 수사 의뢰는 각각 2건과 5건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 선거가 혼탁하게 된 원인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적어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웠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간선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돌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는 서울 부산 대구 등 14개 시·도 53개 선거구에서 총 13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교육위원 선거권은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표들에게 주어지는데 현재 53개 선거구의 선거인단은 11만4474명이다.

교육위원 임기는 4년이며 교육 관련 예산과 조례의 심의 의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을 담당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