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 신협 3곳이 공적자금 상환 재원인 특별기여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도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 신협이 공적자금 상환에 쓰일 특별기여금 납부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부족한 공적자금 상환금액을 메우기 위해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 명목으로 거두기로 했습니다.

신협은 올해부터 12년간 특별기여금을 내야 하지만 신협 3곳이 이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CG) “특별기여금 납부 부당”

<청주 용암, 충북 음성·금왕 신협>

“공적자금 수혜 받지 않아”

“신협중앙회에 보험료 납부”

공적자금의 수혜를 받은 금융기관들과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신협중앙회에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기여금 납부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신협들도 중앙회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린 것이라며 납부청구소송 등 법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공적자금 투입으로 신협중앙회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되찾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개별 신협들도 고객 이탈 등으로 안정을 되찾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개별 신협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은 셈입니다."

지난 98년부터 2003년말까지 신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4조 7천억원이며 최근 정부는 또다시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협은 조합원 공제기관이라는 특성상 지난 2004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부보금융기관에서 탈퇴해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협 3곳이 납부를 거부한 특별기여금 규모는 9천만원에 불과하지만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타 금융기관의 거부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집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