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농축 중단 않으면 경제.외교 제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은 28일 이란 핵문제와 관련, 이란이 내달 말까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외교적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

안보리 7월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날 오후 5대 상임이사국들간 협의를 거친 결의안 초안을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했다.

내주 중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 결의안 초안은 이란에 대해 연구와 개발을 포함, 모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과정을 중단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집행이사회의 결의안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초안은 이어 이란이 오는 8월 31일까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 41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는 안보리가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그러나 초안 내용 가운데 이란이 안보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재를 지향할 것'이라는 문구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lr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