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에도 실내소음기준(45dB)이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도로변 고층아파트의 소음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도로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7월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부문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관련 영향평가제도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심의 등으로 중복됨으로써 제도간의 통합성, 연계성 및 실효성이 저하되고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했습니다.

2007년중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환경관련 영향평가제도를 단일법 체계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소형 유류저장탱크 등에 대한 지상저장시설 누출검사는 저장물을 비우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도입 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환경부, 건교부 등 소관부처가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