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7.3% 인상, 부가서비스요금 자율화 등

철도요금 인상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26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건교부가 철도요금 상한을 평균 7.3%(고속철도 35%, 새마을.무궁화호 12%, 통근.화물열차 10%) 인상하는 안을 두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건교부는 철도 경영 개선 등을 위해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난 등을 들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해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철도요금이 지난 2003년 이후 오른 적이 없어 공사로 전환한 철도공사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으로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요금 인상안이 나오면 철도공사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철도여객 운임의 각종 부과요금과 요금의 결정에 대해 철도공사에 자율성을 주고 탄력 운임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 일부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여서 법안 통과시 KTX와 새마을호의 특실료, 무궁화 침대료 등의 요금이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강한 여객운임에 한해서만 상한신고제를 유지하고 부가서비스에 대한 여객요금과 화물요금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 부가서비스인 특실과 침대칸 등의 요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철도운임과 요금은 건교부 장관이 각각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철도운영자가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과 요금을 결정,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운영해 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철도요금 현실화율이 67% 수준에 불과해 공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서비스 질의 향상과 함께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며 "서민경제와 직결된 공공요금이라는 점 때문에 관계부처와 신중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