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정보 금융기관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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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들에 국민연금 소득구간,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전기와 가스요금 납부실적 등 고객의 소득추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험상품 개발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마련,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평가에 기초가 되는 소득추정 관련 공공정보를 집중·활용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국세나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액에 관한 정보만 금융회사에 제공됐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국민연금 소득구간,국세청의 부가세 납부정보 등을 이용해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또 보험상품 개발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마련,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평가에 기초가 되는 소득추정 관련 공공정보를 집중·활용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국세나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액에 관한 정보만 금융회사에 제공됐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국민연금 소득구간,국세청의 부가세 납부정보 등을 이용해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