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7.26 07:14
수정2006.07.26 07:14
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크게 강화해 `70∼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의견과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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