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자상거래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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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할 경우 신용카드용 인증서 외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결제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30만원 이상 전자 상거래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으나 8월1일부터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8월1일 이전에 발급받은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통합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던 신용카드용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 발급은 8월1일부터 중단된다.
[한경닷컴]
26일 금융결제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30만원 이상 전자 상거래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으나 8월1일부터는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신용카드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8월1일 이전에 발급받은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신용카드/보험용 통합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던 신용카드용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신규 발급은 8월1일부터 중단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