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주식양도 차익 면세 추진 ‥ 신학용의원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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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리보드시장 내 일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이익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인정해 프리보드 지정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한편 현행 0.5%인 거래세도 0.3%로 낮추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25일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성 있고 인지도 높은 일반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장외시장으로 신규 지정기업들의 자본조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도 미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차익의 20%,중소기업은 10%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부담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개정안은 또 이익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인정해 프리보드 지정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한편 현행 0.5%인 거래세도 0.3%로 낮추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25일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성 있고 인지도 높은 일반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장외시장으로 신규 지정기업들의 자본조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제도 미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차익의 20%,중소기업은 10%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부담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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