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008년부터 가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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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오후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부의 용역 과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추첨제인 예.부금 가입자의 청약제도를 가구주 연령과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등 4개 항목을 감안한 가점제로 변경합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주택에까지 확대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오후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교통부의 용역 과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추첨제인 예.부금 가입자의 청약제도를 가구주 연령과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등 4개 항목을 감안한 가점제로 변경합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주택에까지 확대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