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법결정 여부를 차기 위원회로 연기했습니다.

통신위는 오늘 열린 제131차 위원회에서 KT와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이 신고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의 전기통신법 위반여부를 심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는 오는 다음달 4일 열린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또 통신위는 로직스드림 등 7개 별정통신업체의 휴대폰 통화권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로직스드림과 제이에이치 글로벌콜마케팅, 럭키세븐정보통신 등 3개사에 대해 총 1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