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한종철 상무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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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시기는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시점과 같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한종철 상무는 24일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란 보고서를 통해 "주요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10년 이상 작성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시행의 문제는 크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삼는 시기는 국제 기준 도입과 같은 시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지난해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 상무는 "분기와 반기보고서의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이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 회계 기준은 분기와 반기보고서에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한 상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될 경우 개별 기업은 △연결시스템 구축 △미국 일반회계 기준(GAAP)과 국내 회계 기준의 차이점 파악 △연결장부 유지 및 보관 △관계 회사 간 감사인의 독립성 범위 확정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준비단'을 구성해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등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삼일회계법인 한종철 상무는 24일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란 보고서를 통해 "주요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10년 이상 작성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 시행의 문제는 크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삼는 시기는 국제 기준 도입과 같은 시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지난해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 상무는 "분기와 반기보고서의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이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 회계 기준은 분기와 반기보고서에서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한 상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될 경우 개별 기업은 △연결시스템 구축 △미국 일반회계 기준(GAAP)과 국내 회계 기준의 차이점 파악 △연결장부 유지 및 보관 △관계 회사 간 감사인의 독립성 범위 확정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준비단'을 구성해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등 국제 회계 기준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