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지난 10일 각 가정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폭우지역 주민들에게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반드시 7월 말까지 내야 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

바빠서 재산세를 제때 못내 억울하게 가산금을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럴 때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손쉽게 낼 수 있다.

재산세 납부달인 7월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에 재산세 코너를 마련해 고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공과금 납부,지방세,지방세 납부 항목으로 차례차례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 뱅킹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도 홈페이지의 세금 공과금 코너에서 지방세를 클릭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도 인터넷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는 개시 4년 만에 가입자 4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6월 말 방문 건수는 1억건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0종의 세금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홈택스 서비스로 전자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부가세는 1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33종의 민원증명을 신청하고 PC로 출력해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