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갈동 25평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강병훈씨(37)는 최근 구청에서 날아온 재산세 7월분 고지서를 보고 어리둥절했다.

고지서에 찍힌 재산세는 3만7500원에 불과했지만 여기에 붙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가 6만1800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본세인 재산세보다 부가세가 무려 65%나 많은 것.재산세액(3만7500원)의 2.6배인 9만9300원을 실질 부담해야 하는 강씨는 "어떻게 된 세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전국 시·군·구청에서 발부한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경기도 용인 일산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본세인 재산세보다 각종 부가세가 더 많은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준다며 탄력세율을 최고 50%까지 적용해 재산세는 깎아 줬지만 재산세에 덕지덕지 붙은 부가세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부가세의 역전 현상은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 준 성남·고양·부천·용인시 등 수도권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공시가격 4억원(시가 6억원 안팎) 미만의 중산·서민층 주택일수록 부가세가 재산세를 초과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실제 공시가격 5억9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32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60만7500원으로 부가세(58만3450원)보다 많았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32평 아파트(공시가격 4억1000만원)는 재산세와 부가세가 각각 38만2500원과 39만6450원으로 부가세가 약간 더 많을 뿐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2억5000만원의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37평 아파트는 올 재산세가 18만2500원이지만 부가세는 23만250원으로 4만7750원이나 많다.

용인이나 부천 안산 시흥 하남 등지에선 부가세가 재산세보다 훨씬 많은 곳이 수두룩하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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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재산세에 붙는 부가세는‥ ]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에 쓸 용도로 걷는 목적세.재산세 과세 표준(공시 가격)의 0.15% 단일 세율로 붙는다.

2004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걷힌 세금은 1조1853억원에 달한다.


○공동시설세

소방 시설이나 오물처리 시설,수리 시설 등 공공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과세 표준에 따라 △600만원 이하 0.05% △1300만원 이하 0.06% △2600만원 이하 0.07% △3900만원 이하 0.09% △6400만원 이하 0.11% △6400만원 초과 0.13%가 부과된다.

2004년 4648억원이 걷혔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쓰는 세금이다.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재산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매겨지는 진정한 의미의 부가세다.

2004년 세수는 4조837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