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입회대신 카메라.녹음 장치‥'수형자 무인접견'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형자를 접견할 때 교도관이 입회해 수형자와 접견민원인 간의 대화를 기록하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 구축한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도관 입회 없이 수형자와 가족은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입회교도관을 대신해 영상카메라와 전산네트워크,자동녹음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대화내용을 음성파일로 자동 녹음 및 저장하게 된다.
법무부는 2009년께부터 인터넷이나 화상전화를 통해 집에서도 수형자와 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 구축한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을 오는 8월부터 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도관 입회 없이 수형자와 가족은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입회교도관을 대신해 영상카메라와 전산네트워크,자동녹음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대화내용을 음성파일로 자동 녹음 및 저장하게 된다.
법무부는 2009년께부터 인터넷이나 화상전화를 통해 집에서도 수형자와 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