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특실칸.화물열차 요금 오른다..내년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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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운임·열차특실칸 요금 등이 내년부터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화물열차를 주로 이용하는 석탄·양회 생산 업체들과 KTX·새마을호 특실,무궁화호 침대칸 이용 승객의 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부가서비스 성격의 특실칸 요금과 화물열차 운임·요금 책정 방식을 '상한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법은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 5∼6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철도 운임 및 요금은 정부가 상한을 정하면 철도공사가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과 요금을 결정해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실료나 침대료 등 부가서비스적인 성격의 여객 요금과 화물열차 운임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현재 특실은 KTX와 새마을호에서,침대칸은 무궁화호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여객 운임의 경우 상한신고제를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자가 운임 및 요금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향후 철도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요금상한 폐지가 바로 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화물열차를 중심으로 운임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의 전체 화물수송 물량 중 화물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6.6%(2005년 말 기준)이며 주로 석탄 양회 생산업체들이 화물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이에 따라 화물열차를 주로 이용하는 석탄·양회 생산 업체들과 KTX·새마을호 특실,무궁화호 침대칸 이용 승객의 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부가서비스 성격의 특실칸 요금과 화물열차 운임·요금 책정 방식을 '상한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법은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 5∼6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철도 운임 및 요금은 정부가 상한을 정하면 철도공사가 상한 범위 내에서 운임과 요금을 결정해 신고하는 '상한신고제'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실료나 침대료 등 부가서비스적인 성격의 여객 요금과 화물열차 운임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현재 특실은 KTX와 새마을호에서,침대칸은 무궁화호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공공성이 비교적 강한 여객 운임의 경우 상한신고제를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자가 운임 및 요금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향후 철도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요금상한 폐지가 바로 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화물열차를 중심으로 운임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의 전체 화물수송 물량 중 화물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6.6%(2005년 말 기준)이며 주로 석탄 양회 생산업체들이 화물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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