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들은 앞으로 2년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위해 7월19일부터 12월 말까지 '재난지역 특별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의 신청대상은 특별재난 선포 지역의 이재민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