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석, SBS 출연료 가압류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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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패밀리는 "14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우리가 남희석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400여 만원에 이르는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남희석은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미디어패밀리에 보냈고, 이에 미디어패밀리는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패밀리는 남희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남희석 역시 이 회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ka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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