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기금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섭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 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들입니다.

대출한도는 1호대출(부도어음대출)과 2호대출(어음수표대출)은 10배, 3호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은 5배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 대출금과 이자 상환기일과 부금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고 대출금리 역시 최저금리로 인하했습니다.

현재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11만5천8백여 업체, 대출금은 3,4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