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개발 예정지에서의 무분별한 투기성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성수동 1·2가동 일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역(17만1238평·위치도) 내 공동주택 신규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소규모 평수의 다세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일명 '지분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공동주택의 신규건축 허가를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유승 성동구청 도시관리국장은 "강북지역 업그레이드 개발전략인 '유턴 프로젝트'에 의해 이곳이 우선 개발거점지역으로 발표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건 243가구의 공동주택 신규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다"면서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