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박홍수 장관주재로 관계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농림부는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1∼2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하여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