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7.13 18:20
수정2006.07.14 09:48
금융감독원이 환전 브로커를 동원한 위법적인 외환 송금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13일 "외환거래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증여성 송금 거래를 모니터링한 결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산 송금하거나 대리인에게 송금을 의뢰한 사례가 일부 적발돼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여성 송금 제도를 악용하는 외환거래자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