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태풍·홍수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래처의 조속한 시설복구와 정상가동 지원을 위해 「재해대비 신속지원 플랜」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산업은행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에서 거래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기획관리본부장의 결정에 따라 업체당 시설복구자금은 50억원까지, 긴급운영자금은 20억원까지 약식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규모가 클 경우 일반 정식심사를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은행은 피해기업의 대출금 기한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기한을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허문회 산업은행 종합기획부장은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저리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