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계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법안 추진으로 여신금융전문회사들이 행정정보 이용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대상에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은행, 보험, 증권사만 포함시키는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이용은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업체 등 여신업계가 추진해왔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정보 공유대상에서 여신금융업계가 제외된 것입니다.

여신업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은행, 증권, 보험사로 한정할 경우 정보사용에서 배제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보공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소비자금융 거래가 많은 여신금융사에 대한 대규모 민원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할부금융사들을 이용하는 고객의 다수가 신용도가 낮은 고객으로 부실자산의 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행정정보 이용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여신금융업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이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공유대상에 여신금융사가 포함되도록 업계의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