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이 유도하는 대로 약정서에 서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필로 서술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12일 금융상품 부실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이런 방향의 `금융거래 서명 실질화 방안'을 마련,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