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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사 재판기록 누구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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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민사 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권리구제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형사재판 및 민사소송 기록은 재판 결과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와 변호인 등에게만 열람과 복사가 허용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국가안보·사생활 보호 필요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과 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사건 피고인이나 소송 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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