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부채비율 2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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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에서 200%로 완화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은 폐지됩니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와 함께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도 50% 에서 30%로 낮췄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
쳐 공포되면 3개월 후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와 함께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도 50% 에서 30%로 낮췄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의결을 거
쳐 공포되면 3개월 후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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