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대부분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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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감면 항목의 대부분이 존속·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10개 항목의 연장을 결정한 데다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용 실적이 전무한 일부 항목과 도시 샐러리맨 등 중산층에게 적용되는 일부 금융 상품의 비과세·감면 혜택만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우리만 봉이냐'는 중산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폐지·축소 대상 찾기 힘들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올해 말로 비과세·감면 조치가 끝나는 것 중 영세 자영업자,서민,농·어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연장을 검토해 달라는 여당의 주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경부는 △농·어민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연구개발(R&D),설비 투자,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를 일몰 연장 또는 존속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장·존속 대상이 38개로 전체 55개의 70%에 이른다는 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관련 항목은 각각 13개와 10개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농·어민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2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비과세,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모두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관련 항목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참패 영향으로 예정대로 혜택을 없애기가 어려워졌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등 영세 자영업자 사항도 여당의 존속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중산층 혜택 폐지에 국한될 듯
일몰이 예정대로 적용돼 내년부터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중산층 관련 항목에 집중돼 있다.
중산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낮고 양극화 해소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라는 점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장내에서 거래되는 펀드 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5000만원(액면 기준)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등이 대표적 사례다.
증권업계에선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장기 투자 및 간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며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등 대상자가 극히 미미한 항목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감축을 통한 정부 예산 확충이 내년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2008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10개 항목의 연장을 결정한 데다 농·어민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용 실적이 전무한 일부 항목과 도시 샐러리맨 등 중산층에게 적용되는 일부 금융 상품의 비과세·감면 혜택만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우리만 봉이냐'는 중산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폐지·축소 대상 찾기 힘들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올해 말로 비과세·감면 조치가 끝나는 것 중 영세 자영업자,서민,농·어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연장을 검토해 달라는 여당의 주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재경부는 △농·어민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연구개발(R&D),설비 투자,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를 일몰 연장 또는 존속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장·존속 대상이 38개로 전체 55개의 70%에 이른다는 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관련 항목은 각각 13개와 10개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농·어민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2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비과세,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모두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관련 항목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참패 영향으로 예정대로 혜택을 없애기가 어려워졌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등 영세 자영업자 사항도 여당의 존속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중산층 혜택 폐지에 국한될 듯
일몰이 예정대로 적용돼 내년부터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중산층 관련 항목에 집중돼 있다.
중산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낮고 양극화 해소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라는 점이 이 같은 분석의 근거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장내에서 거래되는 펀드 주식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5000만원(액면 기준)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등이 대표적 사례다.
증권업계에선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장기 투자 및 간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마련한 것이라며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등 대상자가 극히 미미한 항목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감축을 통한 정부 예산 확충이 내년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2008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