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구청장 공천 신청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게 6일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검찰에 압수된 현금 4억1901만원이 든 상자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원 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타락 선거에서 벗어나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자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며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가혹하다고 여길 만큼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