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는 이랜드개발이 제기한 기업 매각절차 속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청인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창원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기업 인수·합병(M&A) 진행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신청인에게 신주인수권 등 포괄적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M&A 절차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경영권 인수 등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신청인의 이익이나 법적 권리로 볼 수 없으며,신청인은 정리절차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선 즉시항고,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