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공이 전국에 짓는 아파트와 수도권 지자체,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40%가 진행돼야 분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달 중순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는 분양주택의 3%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던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혜택도 없애 이를 추진하던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방규식기자 ks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