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상품권 판매업체 C사는 투자자들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650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자금을 모았다.

C사는 투자자에게 자신들이 발행하는 상품권 6500만원어치를 지급하고 4개월간 분할로 이를 모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해오다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C사처럼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 23개사를 적발,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이 자유로워지자 소규모 상품권 발행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확인하면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02-3786-8157)이나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태 기자 stee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