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법원이 삼성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국인에 대해 첫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중국내 국내 기업 제품 모조품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정부가 모조품 제조와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선전시 복전구 인민법원은 지난해말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배터리를 무단복제 해 판매한 진모 씨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만위안, 우리돈으로 3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퍼)모조품 판매자 첫 실형선고

중국 재판부가 모조품 단속과 관련해 자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씨는 지난해 입건 당시 '짝퉁' 삼성전자 휴대전화 배터리 9100개와 노키아, 모토로라의 배터리 위조품 3880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안구 인민법원은 또 삼성 상표를 무단 제작해 판매한 곽모 씨에게 같은 내용으로 징역 6년에 벌금 20만위안, 우리돈으로 2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수퍼)삼성 모조품 집중 단속

곽씨도 지난해 체포될 당시 삼성전자 TV와 DVD 제품에 붙이는 삼성 로고 2만6000개와 로고 제작을 위한 금형과 제작기계를 보유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행정당국은 지난 4월에는 베이징과 광저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모조품을 단속을 벌여 삼성 모조품 2만여점을 압류하고 73개 점포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수퍼)중국당국 국가이미지 쇄신 의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부정적 국가 이미지를 벗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은 이번 판결과 함께 지난달 한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저명상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 모조품 단속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퍼)중국 진출 국내기업 희소식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다른 국내 기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치고 모조품 때문에 홍역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짝퉁 싼타페, 짝퉁 농심라면 등 각종 모조품들은 중국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우TV뉴스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