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상가 등은 부담금만큼 건설원가 상승 및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져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신축·증축 면적이 넓을수록 더 늘어나 주요 지역의 각종 개발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일례로 강남에 연면적 201.4평짜리 4층 빌딩을 신축했을 때는 9894만원이고 명동에 1000평짜리 신축 상가건물의 부담금 규모는 7억5000만원에 이른다.
◆분양가 인상 불가피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400평 규모의 땅에 신축아파트 1개동 30평형짜리 13가구를 지을 경우 가구당 1131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일단 땅 주인 또는 시공업체가 부담금을 내지만,그만큼 분양가로 전가될 것이 뻔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오르는 결과가 된다.
광진구에 신축되는 508가구 규모 30층짜리 주상복합의 경우 45평형을 분양받는 사람은 941만원을 더 내야 한다.
또 마포구 소재 75.6평 규모 단독주택은 747만원,강북구 다가구주택 71평은 327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송파구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을 경우 부담금은 1333만원이지만 같은 평형의 신규 분양아파트는 2배 가까운 2199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돼 전체 면적에 부과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보다는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구당 500만~150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 대 1 재건축,리모델링 아파트는 제외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60평 이상을 짓는 모든 건축물이 부과 대상이다.
예컨대 뚝섬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건물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세운상가4구역 복합건물 등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도심 광역개발 사업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개발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짓는 임대주택 △사립학교·유치원 △1 대 1 재건축 △리모델링 주택 등은 부담금이 100% 면제된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90% 이상이 연면적 60평 이하여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또 판교·김포신도시 등 택지지구를 비롯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지구 △기업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20년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중 공공이 아닌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면적이 40% 이상이고 이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10년간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이 밖에 보육시설,농촌사회 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50% 경감된다.
◆어떻게 부과되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에 대해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부과되며 허가 후 2개월 내에 내도록 돼 있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해 산출한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 5만8000원(올해 기준)이며 매년 고시된다.
부담률은 부담금의 20%로 하되,지자체장이 여기에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담금을 낼 때는 토지 등 물납도 가능하다.
또 도로,공원 등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비용과 용지비용 합산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