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을 지급해 의료비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비가 해당 분기에 2만원을 넘으면 의료기관을 무료로 활용하지만 2만원 미만이면 수급권자가 나머지를 갖도록 해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자는 아이디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서비스 남용 방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방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연 8만원의 돈을 받아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때는 회당 500원,약을 살 때는 200원씩 낸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많아 받은 돈을 다 쓰면 그 이상은 지금처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아 의료비가 남으면 본인이 갖는다.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수급권자가 가져 가는 돈이 많아지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거의 공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이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 서비스 이용일수가 500일이 넘은 의료 쇼핑 혐의자 28만명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했으며 시·군·구 기초단체들과 협의해 곧 이들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예산으로 연간 4조원 정도를 쓰는데 이 중 상당부분이 오·남용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