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해양조사선 일정 앞당겨 10일께 독도 접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해 해류조사를 위한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가 3일 새벽 예정대로 출항,조사에 착수하면서 한·일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측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통해 근접 감시를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류조사 자제를 촉구했으나 반 장관이 "곤란하다"며 거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부산항을 출발한 해양 2000호는 울산 포항 묵호 해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이동하며 북상한 뒤 울릉도를 거쳐 12일 독도 해역에 접근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계획이 수정되면서 독도 해역 접근 시기도 10일께로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2000호는 일본측이 주장하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는 48마일가량을 운항하며 초음파해류계(ADCP)를 이용,해류의 수평 및 수직 분포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일본이 주장하는 EEZ선 동쪽 해역의 모두 7개 지점에서도 수온 및 염분 분포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중 3개 지점은 독도 반경 12마일 이내에 자리한 한국 영해 내에 있지만 나머지 4개 지점은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 EEZ내 해역에 위치,일본 순시선이 조사 중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일단 해양조사선의 행로를 실시간으로 파악,울릉도와 독도 중간 해역을 넘어서면 경비함 2척이 근접 호위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초계기를 포항공항에 전진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미 자국의 EEZ에 조사선이 진입할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켜 조사 중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일본측 제지수위가 나포나 밀어내기가 아닌 '퇴거명령 방송'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양국 경비함 간 물리적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도 당초 이날 해양조사선의 운항계획과 목적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를 통해 설명할 방침이었으나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이를 취소하는 등 수위조절에 나섰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전쟁 추경' 25조…내달 10일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25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달 말까지 정부가 추경 세부 방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며,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해 국채와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의 유류비를 경감하고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과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협의회에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각 파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다음달 초 관련 상임위를 여는 등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도 점검했다. 美-이란전쟁 장기화에 추경 대폭 확대…'

    2. 2

      공운법 개정안 법사위行…기관장-대통령 임기연동은 제외될듯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다만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은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번 공운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독립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공공기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발의했다.당초 공운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 조항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 의원이 작년 8월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법'(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 중 공운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법안이 우선 지정됐다.당초 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부적으로 임기 일치 조항 등을 담은 수정안을 재경위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항을 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걸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운법 개정 자체에

    3. 3

      與, 이재명 조작기소 국정조사 의결…RE100산단은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며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로 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 7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고 규탄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